[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반시설인 열수송관, 통신구 등에 대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에 민간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관리감독기관을 지정하는 등 그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 ‘기반시설관리법’에 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을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특히 종합대책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고 통신구·송유관·가스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에는 민간관리자 및 민자사업자도 기반시설 관리주체로 규정이 포함된다.

공공성이 강한 민간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를 관리주체에 포함하며 민간주체의 관리감독기관(중앙부처 또는 시·도)을 지정해 민간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과 같이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재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민간관리자는 열수송관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해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기관을, 민자사업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또한 민간관리자에 대한 융자지원 및 성능개선충당금 적립을 구체화한다.

국가 및 지자체는 열수송관, 통신구 등 민간관리자 소관시설의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융자 형식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장순재 국토부 기술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민간관리주체와 협력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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