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가  월평균 20만리터를 팔지 못하는 알뜰주유소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김상태 신천주유소 대표(좌 2번째)와 이의성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우 2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석유공사가 월평균 20만리터를 팔지 못하는 알뜰주유소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김상태 신천주유소 대표(좌 2번째)와 이의성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우 2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가 전국 400여개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외상거래 대금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알뜰주유소 경영부담을 낮춰 준다.
 
석유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알뜰주유소의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지난 4월1일부터 시행해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지속한다고 7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사와 외상거래를 하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외상거래 대금 상환기한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하고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를 감면한다.
 
한편 석유공사는 7일 울산 신천알뜰주유소에서 월 평균 판매량 20만리터 이하 125개 주유소에 고객용 손소독제를 지원하는 전달식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알뜰주유소에 소독용품을 비치시켜 고객들이 이용하게 해 범국가적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의성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은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알뜰주유소 사업자 분들의 운영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자는 취지”라며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자분들을 돕는 다양한 노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3월부터 대구·울산지역에 성금 2억원 기탁, 점심도시락 900개 선별진료소에 제공, 농산물 꾸러미 200세트를 중구 소외이웃에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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