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90일동안 징수유예 해 주기로 결정했다.(투데이에너지 3월31일자 기사 참조)

이번 지원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석유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 △석유 저장공간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해 부과금을 납부하는 원유, 석유제품, LNG를 수입하는 정유사, 석유화학사, LNG 수입사 등 4개 석유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4월분은 7월, 5월분은 8월, 6월분은 9월에 납부하도록 하고 7월분부터는 당초 예정월에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현재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8조에 근거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부과 및 징수하는 부과금이다.

지난해 징수된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순 징수액은 1조6,000억원 규모로 정유업계가 부담한 징수액은 7,000여억원이었다. 3조8,000억원 규모의 징수액 가운데 2조2,000억원 이상이 환급되고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6조1항2호에 따르면 국제 석유가격의 급격한 등락, 과도한 당기순손실의 발생 등으로 인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한 경우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징수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3개월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이 완화되거나 연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석유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 임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공간에 대한 실무협의 진행 중인 상태다. 

정부는 국제유가대응반 회의, 매주 석유공사와 정유사간 실무 TF 등을 통해 석유업계,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