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생활방사선 취급자 정기검사 제도 총괄인력 1명(5급) 및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이 각각 증원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전자관보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원자력안전분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7급)을 오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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