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 센터장
▲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 센터장

[투데이에너지] 1994년 전세계가 합의한 기후변화협약은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완화 그리고 공동의 노력의 당위성에 기반해 196개 국가가 합의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자문기구인 IPCC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6대 온실가스로 규정했다.

이러한 온실가스는 정량적 중량단위로 산정하고 있다. 정량적 단위로 계량(산정)돼야만 국가별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나아가 현재 누가 얼마나 배출하고 있으며, 향후 배출량 절감과 배출저감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온실가스는 배출권거래제 등과 연계해 경제적 가치를 부여받기에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방법을 통해 정량화돼야 한다. 2015년 합의된 파리협정에도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및 장기 목표 달성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통해서 각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정방법의 형평성, 정확성 등이 매우 중요하며 발리로드맵과 CDM(청정개발체제), ISO14064 등에서 온실가스의 MRV(측정, 보고, 검증)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국가 배출량을 산정(7억900만톤. ‘17)하여 UN에 보고하고 있으며, IPCC 기준과 CDM 등의 방법론 등을 기준으로 배출권거래제도와 목표관리제도 그리고 외부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보고하며 검증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액은 약 1조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1톤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성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기본계획 등을 통해 핵심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도와 목표관리제도 그리고 외부사업 등의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장려 정책을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부분을 상기의 제도가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배출권거래제도와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도 그리고 외부사업제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MRV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많은 규제 대상 기업들이 배출량 산정과 보고 그리고 검증을 위해 매년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로써 국가는 제도의 신뢰성, 배출권의 경제적 가치성과 더불어 국가 제도적측면의 감축효과의 정량화 등을 꾀할 수 있다. 이는 국제적 Rule과 비교해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유독 한 가지 제도만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도는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두 가지 제도로 구분해 시행되고 있다. 일반 민간기업 중심의 목표관리제도의 경우 매우 엄격한 MRV기준을 적용하여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의 약 8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목표관리제도만은 유독 제3자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공공기관 목표관리제도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메타평가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제적으로 배출시설 활동데이터에 기반한 신뢰성 검증은 배출시설의 누락‧오산정‧담당자의 데이터관리‧모니터링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검증과 문서검토가 필수적인 이행요건이다. 메타평가과 제3자 검증 두가지 평가방법의 정확성 차이를 논하기 이전에 왜 공공기관 중심의 목표관리제도만은 다른 Rule을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그 타당성을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도의 경우 목표만 제시될 뿐 그 달성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음에 따라 목표달성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공공기관은 모든 민간기업에 앞서 선도적으로 모범사례를 제공해줘야 함에도 공공기관만은 검증을 받지 않는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절감(약 3억1,50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파리협정에 따라 2023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UN의 온실가스 감축이행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제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정량적으로 투명하게 제시돼야 할 것이다. 작년에 공표된 국가 감축목표 달성 계획인 국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목표관리제도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검증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오로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평가체계 구축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앞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것은 분명하다. 파리협정 등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모든 제도가 투명하고 정확하며 형평성 있게 운영돼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국제 민간 기후변화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기후변화 악동국가로 구분되고 있다. 그 사유에는 정보의 불투명성이 포함돼 있다. 그렇기에 공공부문의 목표관리제도에 대해 국제적 기준의 준수, 민간기업과의 형평성, 제도적 효과의 정량적 평가필요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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