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오는 6월말 까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노후차를 폐차한 후 이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등 친화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중복해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수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소비자들은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담하게 되지만 지난 3월1일부터 6월30까지 3개월동안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그동안 수차례의 개별소비세율 인하가 있었지만 이번 감면은 70%에 달하는 가장 큰 폭의 감면로 교육세(개별소비세×30%)와 부가가치세(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10%)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100~500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에 달하는 세액감면과 노후차 교체감면은 올해 6월30일까지 출고 또는 신차등록해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도 소비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매지원을 계획 중이다.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팀을 통해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지난 3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국산 또는 수입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최대 143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제조사가 지난 3월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6월30일 사이에 구매해도 감면대상이 된다.

메르스가 유행했던 지난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에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30%(5%→3.5%) 인하한 적은 있지만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해 사실상 1.5% 세율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6월 말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게 되며 이 경우 개별소비세 100~500만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노후차 교체감면의 경우 지난 2009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 말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되며 또한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의 감면을 추가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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