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서울시가 2020년 주택형 및 건물형 미니태양광 설치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올해 지원규모는 750개소로 설치 보조금 예산 총 24억원을 지원하며 주택형 500개소, 건물형 250개소 등 총 750개소를 보급할 계획이다. 단 주택형과 건물형에 대한 보급물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해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주택형 및 건물형 미니태양광발전소는 1kW 이상의 태양광모듈을 주택 또는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해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다. 생산된 전기는 실시간으로 소비되고 쓰고 남은 전기는 상계처리 돼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주택형은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1~3kW, 건물형은 주택 이외의 건물에 3kW 이상 설치하고 자가 용도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설치용량은 수용가의 전기사용량을 고려해 보급업체와 상담을 통해 과대하지 않게 적정 용량을 설치하면 된다.
 
주택형 및 건물형은 계량기 연결형이다. 주택이나 건물의 발코니 난간 또는 옥상에 설치하고 가정 내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1kW 미만의 베란다형 미니태양광발전소와는 구별된다.

3kW 주택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태양광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3kW 설치 시 1년에 약 1.5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22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kW당 주택형(1~3kW)은 70만원, 건물형(3kW 이상)은 80만원이다. 자치구도 여건에 따라 보조금과 지원 개소 수에 차이가 있지만 통상 개소(3kW 기준) 당 60~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택형과 건물형 미니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보조금 단가를 2019년 60만원/kW대비 주택형은 17%, 건물형은 33% 각각 상향했다.
 
약 500만원의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주택형 3kW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210만원을 받고 자치구 보조금(60~1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사업비의 54% 이상을 지원받는 셈이다. 나머지만 시민이 부담한다.
 
자치구 보조금은 거주하는 지역의 자치구나 보급업체에 직접 문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설치일로부터 5년간 무상 A/S를 지원한다. 만약 5년 이내에 철거 할 경우 사용개월수에 따라 40~100%까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며 관할 자치구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 입주자 대표 등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가 올해 보급사업을 위해 지난 1일 공고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직접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설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적정 설치용량 등 각 가정에 적합한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급업체와의 상담은 필수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보급업체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 또는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 콜센터(1566-0494) 또는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070-8858-6041~58)로 문의해도 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은 각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있는 친환경 에너지”라며 “보조금 지원 혜택을 통해 설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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