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 내압용기 등에 과학적인 검사방법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소 내압용기 결합여부를 주로 육안 검사방법 위주로 검사하던 것을 초음파 탐상기, 결합검출 카메라, 전자장치진단기 등의 장비를 활용해 용기 내부결합까지 검사토록 했으며 수소가스는 화재 시에도 무색불꽃 특성상 폭발사고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열화상카메라 및 강제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등 내압용기 재검사기준을 강화했다.

튜닝검사 시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및 자동차전문정비업 작업제한범위에 수소 내압용기도 포함된다.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전기차 튜닝 또는 정비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소 내압용기의 튜닝검사 시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법위에도 수소 등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의 탈부착·정비를 포함시켰다.

또한 수소가스누출감지기 및 이동식 검사장비의 제작기준을 완화했다. 측정값을 연속적으로 나타내도록 한 수소가스누출감지기만 사용토록 하던 것을 수소가스누출 허용기준치 초과여부만을 나타내는 장비도 사용을 허용하고 이동식 검사장비는 차량에 탑재되는 특성상 검사소에 설치되는 검사장비 제작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이동식 검사장비의 제작기준에 대한 예외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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