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태양광에너지산업이 정책적인 규제, REC 변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한국태양광공사협회(회장 강준호)와 한국태양에너지학회(회장 강기환)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이 불확실성 앞에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산업의 정책과 규제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다듬어져야 하며 정책의 완벽함보다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은 단번에 완벽해질 수 없기에 진화를 거듭하는데 그 과정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해당 사업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의 정책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이 없다면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예로 들면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들어간 이후에는 규제 정책이 도중에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 사이클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제 변경의 발표시점에 이미 출발이 돼 있는 사업은 마무리 단계까지 기존의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나친 법령 변화가 부실시공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태양광공사협회와 태양에너지학회는 농림식품부에서 2018년 우량농지 규제 예고 등 8차 전력수급계획의 발표와 상반되는 각종 규제를 신설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미 구입된 토지에 규제가 적용돼 처음 계획하였던 사업에 차질이 생겼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한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해 설계와 시공을 서둘러 진행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발전사업자는 시공사와 설계사무실에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해 달라고 강요만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태양광공사협회와 태양에너지학회는 개발행위 허가의 정확한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개발사업의 핵심은 허가의 가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지자체나 심의위원의에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은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개발행위불허가의 사유로 빈번히 제시되는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라는 근거가 그 대표적 예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관등급과 환경등급의 국가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허가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심의위원들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개발행위 가부가 결정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객관적 허가 기준의 정립과 이에 대한 명확한 적용은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장에서 정해지는 REC가격에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지만 이 시장이 충분한 경쟁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달간 REC가격의 변동성이 40%를 훌쩍 뛰어넘는 데 매수 주체가 지극히 소수인 이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양측이 다수인 주식시장 거래와 동일한 형태의 매매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수 주체가 마음만 먹으면 시장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두더라도 FIT제도를 일반인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며 시장안정화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REC시장의 안정화와 장기지속성을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정책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사업이든 시장을 예측할 수 있어야 기업이든 사업자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공사협회와 태양에너지학회는 신재생에너지의 장점과 의의는 기후적인 부분 외에도 분산형전원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분산형 전원은 송배전계통의 운영비를 감소시키고 첨두부하 및 전력부하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 시킬 뿐 아니라 전쟁 등의 위기상황에서도 그 위력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은 갈수록 대규모 발전소 편향적으로 변해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와 절차가 복잡해지면 대형 사업보다는 중소형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절차의 이행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업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민원의 해소를 발전사업허가 필수 이행 절차로 인정하게 되면 발전소가 작을수록 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명백한 일이고 이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도 발전소가 대형화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태양광공사협회와 태양에너지학회는 기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원의 장기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 로드맵에 의한 사전 예고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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