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은 지난 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 40만6,000원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고 있다.

13일 기준 연탄쿠폰 5만8,384 수혜가구 중 약 8%에 해당하는 4,663가구가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며 연탄쿠폰 사용 기한은 4월30일까지로 이후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연탄쿠폰은 수혜자 대부분이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해 연탄쿠폰을 받더라도 읍·면·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사 등 주변사람의 적극적인 안내 및 도움 없인 사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청룡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해당 지자체에 연탄쿠폰 사용 안내 협조 요청 및 연탄쿠폰 미사용 가구에 사용 독려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쿠폰 수혜가구가 기한 내에 연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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