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해 9월 1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3호기의 임계를 20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증기발생기 1단 습분분리기 상부 덮개의 일부 손상이 발견돼 해당 부분을 재질이 개선된 신품으로 전량(총 264개) 교체 후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그 건전성을 확인했다.

또한 디지털 삼중화 방식으로 개선한 예비디젤발전기 제어시스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중화조 배관 및 터빈건물 집수조 배관 교체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37개 항목 중 34건은 조치 완료되고 3건은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사고·고장 사례의 경우 대상사건 18건 중 13건은 반영 완료, 5건은 이행 중으로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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