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지난 18일부터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점검과 성능확보를 통해 건축물의 수명연장 및 에너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계설비법’이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이와 관련한 하위법령을 제정·공포됐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법’의 본격 시행으로 안전한 기계설비의 제공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계설비법’ 시행 공포된 하위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연면적 1만m² 이상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건축물과 지하역사, 연면적 2,000m² 이상인 지하도 상가)에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의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고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유지관리자 제도는 2021년 4월17일부터 3만m² 건축물, 2,000세대, 2022년 4월17일부터는 1만5,000m², 1,000세대, 2023년 4월17일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기록이 의무화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실시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가 신설됐고 2021년 4월17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성능점검업을 할 수 있다.

기계설비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신설 및 고시된다. 국토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기준을 올해 상반기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하반기에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하위법령에서는 국토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할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세부사항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세부요건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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