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올해 22개 발전사업자들의 RPS 의무공급량이 총 3,140만1,999MWh 규모로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2020년도 RPS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공고했다.

RPS제도는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은 3,140만1,999MWh로 지난해 2,696만6,632MWh보다 약 16.4%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3,558만8,932REC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2,709만6,375REC대비 31%인 849만REC가 늘어난 규모다.

공급의무자별로 그룹1은 △한국수력원자력 481만5,568MWh △한국남동발전 504만384MWh △한국중부발전 359만7,402MWh △한국서부발전 366만845MWh △한국남부발전 403만9,843MWh △한국동서발전 401만9,422MWh 규모로 확정됐다.

그룹Ⅱ는 △포스코에너지 84만9,368MWh △파주에너지서비스 82만2,405MWh △한국지역난방공사 73만3,560MWh △SK E&S 53만982MWh △GS동해전력 48만1,919MWh △GS EPS 43만9,172MWh △씨지앤율촌전력 43만8,908MWh △동두천드림파워 37만1,572MWh △에스파워 31만7,796MWh △GS파워 28만5,389MWh △평택에너지서비스 27만9,010MWh △포천민자발전 27만956MWh △포천파워 17만9,939MWh △신평택발전 11만4,481MWh △대륜발전 6만2,734MWh △한국수자원공사 5만344MWh로 확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의무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승인하는 한국전력통계 확정후 재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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