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중국 정부가 수소에너지 성장에 탄력을 주고 석유와 가스시장을 민간에 완전 개방하는 등 에너지정책을 본격 가속화할 방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이 중국 에너지기본법인 ‘중국 에너지법안’을 발표하고 5월9일까지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중국은 2007년에 최초의 ‘중국 에너지법안’을 발의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중국 에너지법에는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절약법, 석유법, 석탄법, 전력법, 원자력법, 재생에너지법, 에너지행정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법안’은 총 11장 117조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시행해 온 에너지 관련 정책, 법령, 제도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 에너지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셰일가스, 탄층가스, 바이오가스 등), 원자력, 수소,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전력, 열력, 기타 직접 혹은 가공·전환으로 얻은 에너지를 의미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소에너지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위험화학품으로 분류해왔던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에 편입했다. 이에 따라 수소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너지믹스 개선에도 나선다.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이행을 의무화하고 안전·효율적 원전 개발, 비화석연료 개발 및 비중 확대, 화석에너지의 청정·저탄소 개발 증진, 지역분산형 에너지시장 촉진 등에 기반해 에너지믹스를 개선한다.

또한 법안 ‘총칙’에 에너지 시장자유화 원칙을 명시했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시장자유화 정책을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에너지는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에너지개혁은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일부 논란이 발생해 이를 법적으로 불식한 것이다.

전력·석유·가스업계 등에 고착화됐던 독점운영시스템을 독점부문과 경쟁부문으로 분리해 독점부문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쟁부문은 시장참여 및 투자 증진을 장려했다.

석유·가스업계의 경우 자연독점부문인 파이프라인은 국가석유가스관망공사를 설립해 운영을 맡기고 경쟁부문인 생산·판매는 민간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석유·가스부문 시장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PetroChina, Sinopec 및 CNOOC에서 파이프라인 사업을 분리해 ‘국가석유가스관망공사’를 정식 설립한 바 있다.

또한 중국 국유기업이 독점해왔던 에너지 개발·탐사부문에 민자와 외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지난 2007년판 에너지법안에서는 민자와 외자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2020년판에서는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지난해 ‘광산자원 개혁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국영기업이 독점해왔던 석유·가스탐사·채굴 시장을 올해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보편적 서비스 메커니즘을 구축해 중국 국민이 기본적인 에너지공급 및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전력 등 에너지 공급기업이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고객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보편적 서비스에 따른 기업 보상정책은 국무원 에너지주관부서(NEA), 재정부, 가격주관 부처 등 관련 부처가 공동제정하며 국무원 비준 후 시행된다.

또한 중국 정부는 전체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총 규모 및 1차에너지 비중 목표를 수립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배분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소비 보장제도를 마련해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의무할당량을 배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NEA는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보장시스템 구축에 관한 통지’를 통해 재생에너지전력 의무사용할당제(쿼터제)를 지난해 5월 도입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국무원 에너지주관부서(NEA)에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하며 NEA는 이번 ‘법안’과 국무원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을 시행한다. 에너지관리감독조례는 국무원이 제정한다.

NEA는 에너지부문 시장개혁을 심화하고 에너지혁명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번 에너지법안을 발의했으며 ‘에너지생산·소비전략(2016~2030년)’, ‘에너지발전 13.5계획’과 같은 중국 에너지정책을 법제화한 만큼 향후 정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에너지안보를 위해 에너지 생산·소비혁명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4개 혁명 1개 협력’이라는 에너지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4개 혁명은 에너지절약, 공급처 다원화 산업고도화, 시스템 개선이며 1개 협력은 국제협력 강화와 개방 확대를 의미한다.

2008년 에너지법안 제정에 참여했던 리쥔펑(李俊峰) 국가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국제협력센터(NCSC) 소장은 이번 ‘법안’의 3가지 주안점으로 ‘에너지의 상품속성 인정, 청정·저탄소 시대 흐름에 부합, 보편적 서비스 강조’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의 미비, 용어상 모순 등 문제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대해 중국 화베이전력대학의 관계자는 “에너지혁명을 시행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진척이 미흡했던 원인은 에너지법 결여에 있다”라며 “이번 에너지법 발표로 에너지 관련 법률이 완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2007년 총 15장 140조로 구성된 첫 번째 ‘에너지법안’을 제정하고 공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지만 법률 간 상호모순, 법안에 대한 의견분분 등으로 수정을 거듭하다 2008년에 법제처에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중국 법제처는 법안 심사를 위해 2008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 국유기업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후 2015년까지 실질적으로는 계류된 상태였다. 이후 2016년에 에너지법안 수정 작업이 재개됐으며 2017년부터 국무원과 사법부의 총괄 하에 NDRC와 NEA가 전문팀을 구성해 2008년 법안과 법제처 수정법안에 기초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새로운 법안은 시효가 지나거나 후속 정책과 상충하는 부분이 삭제돼 총 11장 117조로 축소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