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24일 제1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방사선 이용기관(2개 업체)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 제59조 제3항)해 원안위가 과징금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한 원안위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에 대해 심의한 후 디젤발전기 건물의 화재방호 설비, 내진성능 증진과 관련된 심의의견을 추가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조정 후 의결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경주 방폐장)의 지진 대비 안전성 개선을 위해 기존 설비와 독립된 배수시설(집수조, 수평원심펌프 4대, 수중펌프 2대) 및 전원공급시설(디젤발전기건물, 비상발전기 1대 등)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

이와 함께 원안위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끝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방사성물질 방출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자연증발시설 개보수, 운전원 직무교육 강화, 안전관리 기능 재점검, 안전관리 총괄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보고받았으며 조직·예산 등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보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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