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인 기자
▲ 박병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최근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입찰에 일부 업체들이 담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에너지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가스공사 배전반 구매 입찰과 관련해 담합을 저지른 17개를 적발하고 총 13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3년 가스공사는 배전반 구매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는데 여기에 사업자들은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한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는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다.

담합업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1건에 해당하는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가스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들에 대한 입찰담합이라는 검은 손길은 종종 있어왔다.

가스, 전기 등 공공재를 취급하는 공기업들에 부정을 저질러 손해를 입힐 경우 그 피해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공기업들에 대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돼야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는 별개로 이번에 담합을 저지른 17개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가스공사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으며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입찰을 저지른 17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청구 등 부정으로 챙긴 수익을 챙긴 적극적으로 환수해 공공재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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