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27일부터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공단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거리(km) 등의 실적을 산정해 12월 중으로 탄소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 실적을 산정하는 사진 방식으로 진행하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6,000대이며 올해부터는 차량등록일 기준 1년 미만인 차량도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07년부터 가정‧ 상가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더불어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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