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REC 평균가격이 2017년대비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가뜩이나 임야 가중치 하락 등으로 힘든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생존방안이 막막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한국형 FIT제도 등 각종 제도들은 참여제한폭이 커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어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태양광사업 이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현물시장 내 REC가격은 올해 초 최소가격이 2만원대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최근들어 평균 가격이 4만원대와 3만원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팔리지 않아 적체되는 REC물량도 그렇지만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기존에 진행해온 사업 패턴도 바꿔야 하는 실정이 돼 버린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태양광발전소나 태양광설비와 연계한 곤충사육사 등을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이 최근 REC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신규 투자자 수요가 줄거나 기존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투자자들도 발을 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태양광 분양사업을 악용해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역 빌딩이나 주택 등지에서도 한전, 에너지공단을 사칭하거나 정부지원사업이라고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는 등 소비자들을 현홍시키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태양광사업자가 아닌 불법대출업자인 경우도 많아 정부의 단속이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현재 전문시공기업이나 생산기업에서 진행해온 합법적인 태양광분양 사업도 신규 투자자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을 정도 시장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태양광기업의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 분양을 통한 수익이 REC가격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급박하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와 비례해 기존 진행해오던 분양가로는 도저히 사업진행이 어려워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최근 2년사이 확대됐다”라며 “이에 조금 규모가 있는 태양광기업들은 아에 분양사업 자체를 하지 않고 다른 사업 아이템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정 사업자가 진행하는 분양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놓이고 태양광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진행되는 커뮤니티 펀딩에도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커뮤니티 펀딩이란 국내 재생에너지 100% 전환 가속화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발전소를 세우는 소셜 벤처로 시민들이 양질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누구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와 금융, IT를 융합한 ‘재생에너지 전문 온라인 금융 플랫폼’ 커뮤니티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반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낮은 지역 수용성으로 진행이 어려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인데 REC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국내 대표적인 커뮤니티 펀딩 기업인 루트에너지의 관계자는 “결국 태양광발전소 사업도 참여자들이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REC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결국 분양을 위한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 신규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며 “분양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소 사업 전체적으로 REC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전체 시장상황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산업부 등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상황은 아니다. 한국형 FIT, 고정가격계약 물량 확대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고 시장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문제는 한국형 FIT 등 각종 정책과 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사업자가 참여하기엔 문턱이 의외로 높다.

한국형 FIT는 공급의무자와 계통한계가격(SMP),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계약으로 20년간 장기계약하는 제도로 SMP 및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경제성 확보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매입하는 한국형 FIT의 신청자격은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 사업자이거나 설비용량 100kW 미만 사업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등이다.

계약단가는 지난해 상반기 100kW 미만 고정가격계약 낙찰 평균가인 17만3,891원으로 확정됐다. 계약기간은 태양광은 20년, ESS는 15년으로 올해까지 한국형 FIT 신청을 완료하면 올해 계약단가가 적용된다.

신규사업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제한적이지만 농업인이나 협동조합과 연계하지 못한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참여용량 자체가 30kW 미만이어서 규모가 굉장히 적은 편이다.

지난 2018년부터 임야 가중치(1.2~1.0→ 0.7) 축소와 함께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국토부에서 각종 규제를 만들면서 태양광사업자들의 사업영역에 큰 제한을 받기 시작해 지자체의 조례나 민원에 가로막힌 개발계획들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규모 태양광사업들은 일감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고 열심히 일감을 찾아보지만 선로용량도 포화상태여서 3년에서 많게는 5~6년 이상 대기를 하는 각종 악재가 발생해 태양광업계에서는 신규부지를 찾기가 실상 ‘하늘에 별따기’ 수준에 가깝다.

또한 최근 대규모 공공부지에 정부주도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도 여전히 대기업, 공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진행되다보니 1년 사이 줄도산 되는 태양광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수립 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RPS 제도 개선 내용을 담겠다고 공개적으로 설명한 만큼 현물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태양광 전문가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RPS제도의 대기업과 공기업 편중지원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하며 향후 일시적으로 REC가격 해결 수준을 넘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국내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이 3GW를 넘어서는 실적을 기록한 것은 대기업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시장 불안정으로 이런 중·소규모 사업자들의 살길이 막막해진다면 추후 안정적인 보급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