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이 오는 5월과 9월에 진행된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이 오는 5월과 9월에 진행된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김동호)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냉매관리제도 관련해 냉매회수업자 설명회와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설명회로 구분해 전국 4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2018년 11월29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냉매회수업 등록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냉매회수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5월(1, 2차)과 9월에 걸쳐 총 3회에 실시할 예정이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중에 기술인력 자격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진행된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충남 논산 냉매관리기술협회 인재개발원에서 경력에 따라 5일 과정(5월 1차, 2차)과 14일 과정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5일 과정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와 3년 미만, 냉매취급관련 경력 1년 이상~5년 미만 대상으로 △냉동기초 및 냉매회수, 정책 등 △냉매회수(기본방식/밀어내기방식) 등을 교육한다. 14일 과정은 냉매취급관련 현장실무경력 1면 미만(무경험자 포함) 대상으로 5일 과정 교육에 업체 견학과 현장실습 등이 포함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설명회는 오는 6월17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18일 호남권, 24일 충청권, 25일 영남권 순으로 개최된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설명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서 정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방안을 준수하고 있는 관리자에게 냉매관리제도 관련 법령 개정내용과 냉매사용기기 운영 관련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그리고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을 통한 냉매관리기록부 작성법 등 냉매사용기기 관리자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냉매회수업자 설명회는 오는 10월22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23일 호남권, 26일 충청권, 27일 영남권 순으로 개최된다.

냉매회수업자 설명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에 따라 냉매회수업으로 등록한 자 및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냉매관리제도 관련 법령 개정내용과 냉매회수업 등록절차 및 냉매회수결과표 작성법 안내, 냉매회수 작업 관련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등 냉매회수업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및 관리자 설명회와 냉매회수업자 설명회의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냉매관리기술협회 홈페이지(www.krrc.or.kr)를 통해 공지되며 협회 사무국(1670-16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