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노후 산지 태양광설비 1,200여개소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대비 태양광·풍력설비의 재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2018~2019년도 안전대책 추진 경험을 토대로 태양광·풍력설비 사전 점검 및 홍보 강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태양광·풍력 안전대책 계획으로 우선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활동이 강화된다.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보급사업 설비 4만4,000여개에 대해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통해 우기(6월) 전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점검대상은 8,104개소며 유선점검대상은 3만6,248개소다.

정부보급사업 설비로서 의무사후관리 대상이 아닌 설비 800개소는 점검을 이미 진행한 상황이다.

아울러 사업용(RPS)시설의 경우 노후 산지태양광설비 등 1,200여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구조물, 배수시설, 절·성토 사면 등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미니태양광 등 소규모 시설과 지자체 등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계자에게 안전점검 요령 등을 안내해 우기 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태풍, 집중호우 등 발생에 대비해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지자체 합동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행안부·산림청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주관 방송사 등을 통한 자막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기상상황(호우, 강풍 등)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도 제공된다. 발전사업자(소유자),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4만여개의 연락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기상특보 등)에 따라 단계별·지역별로 안전유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관계자가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도에는 태풍 5회, 집중호우 21회 발생함에 따라 안전유의 문자 58만여건을 발송한 바 있다.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홍보도 강화된다. 설비 소유주, 시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권역별 태양광설비 안전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태양광설비 안전관리요령 및 사고 사례집 등을 작성·배포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와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태양광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도 개선된다. 지난 2월18일과 3월2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관리가 다소 취약한 1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설비(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전 점검 신청시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도서를 제출토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용설비의 사용전 점검 시 구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정기점검(3년주기) 시에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설비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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