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했던 강릉 소재 펜션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했던 강릉 소재 펜션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강릉 소재 한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와 관련된 책임자들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이 이 펜션을 방문했다가 가스보일러 배기통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누출된 일산화탄소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3명의 학생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펜션 운영자 김모씨(45세)에 대해 금고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또 펜션 가스보일러 시공을 한 업체 대표 최모씨(47세)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씨(53세)에 대해서는 금고 2년, 해당 시설 검사를 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51세)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확정했다.

펜션 시공업자와 LPG를 공급한 판매점 대표 등 나머지 4명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부실시공과 점검, 관리소홀 책임이 드러난 총 9명을 재판에 넘겨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다.

사고가 발생 후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은 정부가 사고당시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아 추가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최근 5년간 LPG 375건, 도시가스 127건, 고압가스 74건으로 총 57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가스누출, 폭발, 화재 등과 같은 유형으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액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 액법 시행규칙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등과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의 점검 요청에도 가스공급자인 LPG판매소가 회신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지목받으면서 정부의 가스안전관리체계 문제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액화석유가스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숙박시설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에 이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오는 8월5일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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