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 개최를 통해 코로나19 여파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28건의 개선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4가지 분야에서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중심으로 선정해 국민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민간 투자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면적제한 규제를 완화해 기존 산업단지 복합용지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2 이하로 제한됐던 지역여건으로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이종산업간 융합 수요가 높은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에 대해서는 복합용지 상한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오는 8월 수소충전소 입지 요건이 확대되는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될 전망이다. 기존 불가했던 도시공원이나 체육시설 내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돼 이용자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건물에너지효율을 위해 시행되는 녹색건축 인증수수료를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건축주 부담완화를 위해 5~6월 2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어 오는 8월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녹지점용허가 대상이 변경될 전망이다.

기존 집단에너지 열공급사업을 위한 압력보상 가압시설이 녹지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해석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점용허가 대상에는 ‘열수송관’으로 명시돼 있으며 압력보상 가압시설은 집단에너지법상 ‘열수송시설’로서 열수송관에 해당되는지 해석이 불분명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통해 열수송시설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윤종수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과제는 적극행정 또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며 앞으로도 국토교통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현장소통 강화 등 규제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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