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별 단말장치
통신사별 단말장치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위험물과 함께 LPG, LNG, 수소 등 가연성가스, 불화수소, 염화수소 등 독성가스 운송 차량 소유자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스시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치 정보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한 후 위험무질을 운송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물류정책기본법 29조의2에 따라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경우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단말장치 장착대상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지난해 장착을 완료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차량은 오는 10월31일까지 반드시 장착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단말장치(1회)와 장착비용은 신규장착 기준 최대 50%(상한액 30만원)가 지원되며 통신비는 월 최대 50%(상한액 월 8,250원) 한도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지원기간은 정부 부처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말장치 장착대상 차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2조1항1호에 따른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의 경우 최대 적재량이 1만리터 이상의 차량이, 폐기물관리법 2조4호에 따른 폐산, 폐유, 폐합성 수지 등 지정폐기물 운송차량은 10톤 이상, 화학물질관리법 2조7호에 따른 황산, 염산, 질산 등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은 5톤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조1항1호, 2호에 따른 LPG, LNG, 수소 등 가연성가스 운송차량은 6톤 이상, 불화수소, 염화수소 등 독성가스 운송차량은 2톤 이상의 차량이 대상이다.

위험물질 단말장치 장착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054-459-7146, 7142)를 통해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선호하는 통신사 단말장치를 선택해 장착 신청을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단말장치 장착은 신청서류 접수 후 SK텔레콤(장치 제조사 씨엔에스링크), KT(씨스존), 에스원(아트뷰) 등 통신사 장착 일정에 따라 가능하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