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일 건물부문 에너지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업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협약에 따라 산업부와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업부와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2017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2010년~)’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왔으며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양 부처 및 관계기관 간 협력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 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이하 T/F)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능 향상 목표’ 실현을 위해 심층 논의 및 연구를 진행한다.

필요 시 한국감정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T/F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왔으나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효율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해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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