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력수급기본계획, 법을 지켜가며 수립하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와 관련해 11일 성명서를 통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정부는 매2년 마다 전력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표 이후 2년이 훨씬 지난 8일 제9차 계획의 초안만을 발표한 정부의 태만은 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에교협은 “누구보다도 먼저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 부처가 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라며 “다른 법 조항을 무시하는 관례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교협은 “전기사업법 제3조 1항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적시해 대정전 혹은 순환 단전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설비 계획을 주문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차 계획 초안은 1%선으로 잡은 연간 GDP 성장률 근거로 최대전력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함으로써 향후 전력 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에교협은 “정부는 현재 미반영 돼 있는 소비 에너지 중 전기화율 증가 추이를 충분히 반영해 보수적으로 최대 전력 수요를 예측해야 한다”라며 “전기 설비가 남으면 건설비 이자 비용 문제에 국한되지만 과소 예측에 따라 대정전이 발생하면 그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교협은 “9차 계획안은 환경성과 안전성을 우선시해 원자력과 석탄 화력은 배제하고 고비용의 LNG와 신재생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라며 “이는 원전이 생명 안전성 관점에서 가장 뛰어난 발전원임과 도시 근교나 내부에 소재한 LNG 발전소가 미세먼지 위해의 주요 발생원이 될 수 있음 등을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에교협은 “오는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0%를 목표로 하는 현 8차 계획에 따르더라도 2030년 전기요금은 현재 대비 최소 23%, 10년간 누적될 국민경제 전기요금 부담액은 83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9차 계획은 여기에 추가해 고비용 LNG를 8차 대비 20% 더 늘려 9.5 GW를 더함으로써 LNG를 주력 발전으로 하고자 하고 이러한 고비용 전력공급 정책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 요건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교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비용 전력정책을 추진한다면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폭과 오는 2030년까지 국민경제 전기요금 인상 부담규모를 산정해 국민에게 제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에교협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9차 계획에 원자력은 원천 배제돼 있다”라며 “원자력은 생명 안전성이 최고로 높은 저비용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직시하고 위에 제시한 문제점 해결의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원전을 9차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에교협은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있어 전기사업법에 명시돼 있는 전력수급 안정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라며 “LNG와 신재생 위주의 고비용 전력에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폭과 이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액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에교협은 “막대한 외화 유출과 도시 미세먼지 증가를 유발하는 LNG 발전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양하라”라며 “신한울 원전 3,4 호기를 다시 포함시켜 저비용 청정에너지 원자력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 기여를 회복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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