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송주법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송주법’이 50만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50만V 송·변전설비는 직류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만5,00V대비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그치며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재 북당진-고덕 50만V 변환소는 7월에 준공 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 50만V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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