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좌 첫번째)이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좌 첫번째)이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앞으로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부문별 추진계획을 지역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나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확정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역에너지계획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년 5월)’에 따른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기조를 반영해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됐다.

이번 계획은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포함해 수립됐다.

수립과정에서 시‧도민 기획단,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에너지사업자 등이 참여함으로써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아냈다.

정부도 지자체의 연구용역 비용 지원, 계획 수립방법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 제시, 단계별 중간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등 계획수립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자체를 지원해 왔다.

17개 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 2025년 기준수요(BAU)대비 8.7%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산전원 발전비중에 대한 2025년까지의 정량적 목표 15.1%를 제시했다.

더불어 각 지자체는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방안도 제시했다.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상업·제조업시설이 밀집돼 있어 △서울 건물(가정·상업 등) 에너지효율화(BRP), 건물형 태양광 △경기 스마트에너지 산단 조성(반월·시화), 기업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인천 섬 지역 해상풍력단지 조성, 공항 내 연료전지 설치 등 수요관리 및 도심지역에 적합한 건물형 태양광·연료전지 확대, 스마트에너지산단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충청권의 경우 △충북 태양광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음성, 진천), 에너지 산학융합지구(혁신도시) △충남 RE100 혁신벨트 조성(도비도 에너지융복합타운, RE100 테크노밸리 등)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수소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세종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및 지역난방공급시설 등 태양광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및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제시했다.

호남권의 경우 △전북 새만금 수상태양광(2.8GW), 서남해 해상풍력단지(2.4GW) △전남 영농형‧수상 태양광, 해상풍력단지(안마도, 신안) △광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RE100 통합 에너지그리드 산단, 직류배전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영남권은 △울산 수소 시범도시, 동해가스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경남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수소 생산기지 및 액화·저장 플랜트 △경북 동해안 육·해상풍력 클러스터, 도심형 마이크로그리드 △대구 전기차 카셰어링 시범지구, 융복합 청정에너지 산단 △부산 시민참여형 가상발전소(VPP), 에코델타 에너지자립도시 등 석유화학 공정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생산·공급체계 구축, 기계·조선 산업기반을 활용한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계획 등을 제시했다.

강원, 제주는 △강원 육상풍력발전단지, 수소 R&D 특화도시(삼척) △제주 육·해상 풍력발전지구, 전기차 확대 및 폐배터리 활용 비즈모델 발굴 등 우수한 풍황자원을 바탕으로 한 육·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수소경제 육성, 전기차 보급확대 계획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역에너지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지방이양이 필요한 기능을 계속적으로 발굴·이양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의 에너지 사업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접수·검토 업무를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지급하게 된다. 기존의 산발적·개별적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에너지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예산 한도 내에서 패키지 형태로 반영·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통합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의 에너지정책 추진기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중앙정부, 지자체 추천인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지난해 전북, 광주·전남 2개소에 이어 올해 7월에 추가지정할 예정이며 지역에너지 통계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국 17개 지자체가 최초로 지역에너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시민참여형 계획수립이 이뤄진 결과 예전에 비해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다”라며 “향후 지역에너지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어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의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도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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