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주택용 및 일반용 도시가스를 제외한 모든 용도의 도매 원료비가 매월 조정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개정안’을 예고했다.

기존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는 발전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도시가스 도매요금에 대한 원료비를 2개월마다 1회 조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산업용, 자가열병합용 등 주택용 및 일반용 이외의 모든 용도의 도시가스 도매요금에 대해 매월 원료비가 조정토록 개정될 전망이다.

또한 주택용 및 일반용 이외의 용도의 도시가스 원료비에 안전관리부담금도 합산해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즉 원료비 단가(원/MJ)={(천연가스 도입대금+도입부대비)+총도입열량(MJ)}/(1-손실률)에 안전관리부담금이 더해지는 방식이고 원료비 단가는 산정결과 수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하게 된다. 여기서 안전관리부담금은 관련법령이 정한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원료비 단가는 조정월(n월) 기준 전월(n-1월)의 LNG기준 유가와 조정월 기준 두달전(n-2월) 6영업일에서 전월(n-1월) 5영업일까지의 기간의 최초고시 평균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해 산출하게 된다.

다만 기준원료비가 ±3%를 초과해 변동된 경우에만 해당 산정원료비가 새로운 기준원료비가 되는 주택용 및 일반용 도시가스와는 달리 다른 용도의 도시가스들의 경우에는 산정원료비의 ±3% 초과 변동과 관계없이 산정원료비가 새로운 기준원료비가 된다.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그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가스 도매요금 미수금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예고된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개정안을 통해 수송용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으로 공급하는 도시가스에 적용하는 요금구분에 ‘수송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30조 2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배관으로 공급되는 가스에 용하는 요금 구분에 기존 주택용, 업무난방용, 일반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설비용, 연료전지용 등 기존 규정 대상에 수송용도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일반용 요금 적용에서 수송용이 제외되는 대신 산업용 요금 적용대상에 자동차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수소의 제조를 위한 가스는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도록 변경됐다.

이처럼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송용 천연가스 가격경쟁력 제고 및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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