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서울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지난달 3일부터 지난 8일까지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3건을 적발, 적발된 업체를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시에는 친환경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 단 친환경보일러에서 배기열을 회수할 때 발생하는 응축수를 1회 벽체 타공을 해도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경우는 일반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3건 중 2건은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친환경보일러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음에도 일반보일러를 시공했다. 나머지 한 건은 벽을 1회 뚫으면 배수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일반보일러를 시공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시, 일반 가정에 보조금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20만원을 받아 일반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일반보일러(80%)에 비해 열효율이 높은 친환경보일러를 설치 시 난방비를 연간 약 13만원 절약할 수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친환경보일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과 보일러 업체에서도 친환경보일러 설치 기준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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