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석유대리점과 주유소의 유류저장시설 설치, 교체 등 비용지원에 대한 정부의 융자사업에 관한 모든 절차가 확정돼 6월부터 융자금이 즉시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23일 석유대리점, 주유소에 대한 융자사업 지원지침을 공고했으며 지난 4월21일 대출추천 규정에 대한 승인을 한 바 있다. 

석유유통협회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융자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8일 오전 9시부터 사이트(http://klss.energy.or.kr)를 오픈, 석유사업자(대리점 및 주유소)의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융자 신청 전 거래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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