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설치된 환기장치.
공동주택 내 설치된 환기장치.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지난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더욱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연기된 개학이 순차적인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오염된 실내공기는 집중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공기질’을 챙기는 학부모도 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비롯해 앞으로도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편집자 주

■ 환기설비 설치 확대 및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는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을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달 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환기설비 설치 확대와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다.

환기설비 설치 확대를 위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했다(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대비 1.2배 강화했다(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

또한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기설비 인식 부족

국내는 1990년 초부터 새집증후군인 어린이 아토피 문제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다.

공기청정기는 1950년대 미국에서 초미세먼지를 헤파필터를 이용해 걸러주는 것으로 새집증후군의 원인인 유기화합물의 제거와 전혀 관련이 없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으로 소개돼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미세먼지가 대두되면서 공기청정기 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시장에 진입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 원리가 미세먼지는 제거하나 새집에서 발생하는 유기화합물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 2016년 12월 국토부가 한국건설기술원에 용역을 준 보고서에 의하면 실내 환기방식은 창문을 여는 경우 45%, 주방 후드 가동 24%, 환기설비 가동 17%, 화장실 배기팬 이용 14%로 응답했으며 창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먼지유입 47%, 외부소음 26%, 찬바람 20%로 나타났다.

환기설비의 가동은 17%인데 반해 창, 문과 같은 개구부를 여는 경우는 45%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 등 실외환경의 악화에 따라 주로 창문을 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설치된 환기설비의 조사 결과 ‘환기설비를 잘 알고 있다’ 11%, ‘알고 있다’ 38%, ‘들어본 적 있다’ 29%, ‘모른다’ 22%로 나타났다. 가정 내 설치된 환기설비의 환기방식은 54%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환기유니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9%에 미만이었으며 공기청정기 사용은 28%이었다.

2007년 7월1일부터 주택법 시행에 따라 ‘100세대 이상 주거시설에서는 급·배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실내공기질 개선을 법제화 한 지 9년(조사시점 기준)이 지난 시점이고 200만대 이상 설치된 상황에서의 설문조사 결과라 큰 충격을 줬다.

정부에서는 2007년 환기설비를 의무화했으나 성능적으로 보더라도 공기청정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공기정화 기능 및 에너지절약형 제품인 환기시스템 시장규모가 공기청정기 시장의 1/6에 못 미치고 있다.

가정 내 설치된 환기장치의 풍량과 필터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가정 내 설치된 환기장치의 풍량과 필터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 환기유니트 선택 권한

환기유니트 유통 구조는 제조사가 환기유니트를 제조하고 건설사의 최저 입찰 제도를 통과하면 설치 및 점검을 실행하며 유지관리를 제조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결돼 관리한다.

반면 공기청정기 유통구조는 제조사가 제조하며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고 사후관리는 각 지역의 서비스센터를 통해 유지 관리된다.

환기유니트 제조사 입장에서는 장비의 가격 및 설치 유지비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고객은 환기유니트를 사용하는 최종사용자가 아닌 제품을 선택하고 3년간 유지관리설비를 담당하는 건설사다.

따라서 제조사는 제품의 선택을 결정하는 건설사의 입장을 반영하지 사용자인 주거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자의 고장이나 부품의 교체가 발생하면 제조사는 사용자를 상대로 건설사의 최저 낙찰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일반적인 판매 단가의 몇 배가 넘는 비용을 받고 처리한다.

전열교환기를 아파트에 설치하는 A건설이 천정형 공기청정기를 개발해 재건축 및 건설 시 옵션 판매를 실시해 이득을 취하는데 이는 기존의 공기청정기와 동일 수준의 제품으로 건설의 분양 구조특성상 조합의 일부만이 참여해 의사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공기질에 대한 정보 한계로 인지도가 낮은 전열교환기보다 공기청정기를 넣어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옵션 판매를 통해 이득을 취한다.

복합형 환기유니트는 제조사가 제조·판매하며 유지 관리하는 제품으로 기존의 B2B 시장이 아닌 B2C 시장을 겨눠 개발한 제품으로 사용가가 최종소비자다.

복합형 환기유니트의 사용자란 기존의 전열교환기가 설치된 아파트에 적용이 가능하며 시장규모는 대략 300만호, 7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 매년 확대되는 환기시장

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의 지난해 환기유니트 시장은 1,300~1,600억원,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약 300만대, 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대기와 미세먼지 문제가 나날이 심해지고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9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매년 증가하는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해 소비자들의 환기 관련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현재 환기유니트 시장은 단순히 배출되는 공기에 포함된 열을 열교환기를 통해 유입되는 공기로 교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외부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에 초미세먼지까지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헤파필터가 적용된 장비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균 기능을 추가한 장비의 개발 등 청정한 실내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고 있다.

앞으로는 실내공기를 청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산화탄소와 각종 유기화합물 등의 문제까지 고려해 실내 먼지만 감소되는 공기청정기보다 이산화탄소와 유기화합물을 배출해 실내 산소 농도 개선 및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환기청정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환기장치와 공기청정기는 각각 시험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환기와 공기청정기를 겸하는 환기청정기에 대해서는 시험기관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로서는 환기청정기 1개 제품에 대해서 2~3번 성능 테스트를 받아야 해 기업부담 증가와 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환기청정기와 같이 2가지 기능이 결합한 제품에 대해서도 시험이 가능하게끔 정부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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