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시현 기자
▲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로 일반보일러 설치 등 예견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 3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3건의 위발사례를 적발해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건 중 2건은 친환경보일러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음에도 일반보일러를 설치했고 1건은 1회 벽체 타공으로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일반보일러를 설치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에 한해 진행됐다. 하지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총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확대된다면 이러한 위반사례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위반사례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만의 책임인가. 이러한 문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이전부터 제기돼 왔고 제기된 문제가 현실화된 것이다. 결국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갈팡질팡한 설치 예외조항일지도 모른다. 친환경보일러에서 배기열을 회수할 때 발생하는 응축수를 1회 벽체 타공을 해도 배출할 배수구 없는 경우는 예외된다. 이러한 경우도 9월30일까지만이다.

보일러 제조사에서는 생산물량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12월 말까지 요청했지만 반영이 안된 채 9월30일로 정해졌다. 9월30일 이후부터는 친환경 2종보일러를 설치해야 하고 기존 일반보일러는 대기관리권역 밖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판매점이 가지고 있는 일반보일러 재고 물량을 9월30일 전까지 최대한 판매하지 못하면 판매점에게 일반보일러는 ‘폭탄’을 떠 안게 된다.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가 이제 어느덧 약 50일 가량이 지났다. 아직 시행 초기인만큼 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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