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놓고 본다면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아져야 하며 이를 주도하는 것은 태양광과 풍력이다. 특히 국내에서 확대가 높아지고 있는 태양광은 24시간 발전할 수 없기에 이것만 집중해서 늘린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순 없다. 이에 태양광과 풍력을 적절히 잘 조합해서 늘려나가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며 발목을 잡는 규제가 있다면 적극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풍력의 경우 거의 10년 가까이 시스템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내수시장 확보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침체를 겪어 왔으며 태양광과 비교하는 것조차 망설여질 정도로 보급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돼 왔다.

물론 정부나 업계가 노력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니었고 수많은 시간을 협의와 갈등에 집중하게 만들었던 민원과 각 정부부처별 규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시점만 놓고 보면 어느 것 하나 좋아진 부분은 없다.

태양광과 풍력의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끊임없이 요구돼 왔지만 지자체나 일부 정부부처는 민원 해소를 위한 형식적인 조례 등 불명확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왔고 이를 고쳐나가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방관자 역할을 지속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식 규제는 계속돼 왔다.

정부가 앞으로 육상풍력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초기부터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환경보호의 측면은 강화하고 풍력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계의 부담도 줄이겠다는 의지지만 바로 육상풍력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떨어지는 것도 여기에 있다.

사실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업계의 입장을 들어보면 규제가 있는 것 자체가 사업에 대한 의지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했음에도 가이드라인이나 조례에도 존재하지 않는 각종 이유로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는 점이 큰 문제다. 즉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

오락가락한 규제로 인허가 절차 자체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의지도 떨어지는 결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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