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이 기존 2020년 이후 30%에서 2030년 40%로 상향 조정되는 등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규정 개선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연도별 상향 조정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하고 비율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 기존 2020년 이후 30%로 고정된 공급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40%로 비율을 상향시켰다. 이에 △2020~2021년 30% △2022~2023년 32% △2024~2025년 34% △2026~2027년 36% △2028~2029년 38% △2030년 이후 40%로 공급의무비율이 확대된다.

또한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은 △2021년 9% △2022년 10% △2023년 이후 10%로 기존보다 1%씩 상향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제14조2를 개정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전용계정 설치 및 운영규정 등 근거를 신설했다.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산업부는 제18조8을 통해 REC 발급신청기한(90일)의 단순 경과로 인한 REC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이번 개정에서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개발계획 작성‧제출 등 사업지 지정 절차 및 요건을 규정했으며 사후관리 시행기관을 법 제27조의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시공사의 의무적 사후관리 대상설비는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로 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 시행기관을 설정했다.

이번 개정령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에서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령은 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개정에서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이용현황을 작성해 매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을 의무화해 의무비율 이행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대상 을 개정했다.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한 ‘부동산과 종물’로 하되 대상은 타용도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해 산업부장관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그 정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 관련 점검사항 등을 규정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행을 위한 관리방안, 점검사항 등의 추진방법과 시행기관의 사후관리 결과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로 보내면 된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7,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cms6959@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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