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19년 11월26일 공포)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법 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사업장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차원에서 도입됐으며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 이상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단 사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산시스템(대기배출원시스템, SEMS)를 통해 측정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저배출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면제하는 부과금의 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하게 개정했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상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 이내 배출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기준 초과시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으로 구분된다.

현행 시행령에는 용어가 ’부과금‘으로 규정돼 있어 기본 외 초과부과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했다.

이 외에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표지를 발급하는 업무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자가측정대행시, 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자가측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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