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과 동해권역 3개 어촌계 관계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과 동해권역 3개 어촌계 관계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15일 해양오염사고 공동 대응을 위해 동해권역 3개 어촌계(울산 정자, 부산 대변, 부산 학리)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간자원 동원협약’이란 공단의 해양방제세력과 멀리 떨어져 있어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어려운 곳에 위치한 어촌계에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스스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토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과 동해권역 3개 어촌계는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보유어선 및 인력 등을 신속히 투입해 해양오염 확산방지를 위한 초동대응을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공단은 어촌계 주민들의 초동방제능력 배양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사전 협의한 방제비용을 지급하는 등 해양오염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전국 어촌계와 지속적으로 확대·체결해 해양오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19년도까지 전국 총 22개 어촌계와 민간자원 동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는 지난 3월 남해권역 어촌계 3곳(거제 관포, 사천 대포, 통영 도남)을 시작으로 이번에 체결한 동해권역 어촌계 3곳(울산 정자, 부산 대변, 부산 학리) 등 총 6개 어촌계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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