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최근 육상풍력 사업과정에서 환경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확보해 산업활성화를 불러오기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런 취지가 흔들리지 않기 위한 꼼꼼한 세부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특히 사전환경성 심사나 입지지도와 같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인허가를 진행하는 정부, 지자체 등 각부처가 규정 외의 주관적 판단요소가 또 개입될 경우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돼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최근 정부와 여당이 최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개정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인 영향 등 환경성 검토를 거치도록 확정한데 이어 적합부지를 발굴해나갈 입지지도가 최근 개발되면서 지속적인 산업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육상풍력 적합부지 발굴과 환경성 고려를 위한 1단계 입지지도의 경우 육상풍력 사업추진에 중요한 풍황, 환경·산림의 중요정보와 규제항목 59종을 하나의 지도에 구현하면서 사업자는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경제성 분석과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사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업계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 과정에서 주로 고려되는 생태자연도, 주요산줄기 현황 등 환경·산림분야 중요정보와 규제항목을 선별해 최신 기준의 데이터로 표준화, 지도화했으며 국내 최초로 전국단위 풍력이용률 정보를 생성·지도화했다. 이에 전력거래소의 실제 발전량으로 검증해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경제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따로 있다
반면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입지지도를 통해 사전 환경성 검토 과정을 거친 발전단지 지역이 향후 환경부, 산림청 등의 환경영향평가, 산지일시사용하가 등 인허가에서 100% 통과가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지지도 개발에 앞서 산업부는 최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개정하면서 앞으로 육상풍력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인 영향 등 환경성 검토를 거치도록 확정했다.

기존에는 산업부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했지만 이 인허가 과정 맨 앞에 사전환경입지컨설팅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풍력사업자는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통해 ‘육상풍력 입지지도’, 사전환경입지컨설팅 등을 활용한 사업 이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산림청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의 산지일시허가 단계를 받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입지지도에 객관적인 적용뿐만이 아닌 업계와 담당 인허가 기관간 협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는 사안들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규정한 1등급지의 경우 현행 규정상 일부 지역은 협의를 통해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 문제는 입지지도에 1등급지로 표시된 지역만 있을뿐 협의가능과 같은 사안이 표기돼 있진 않다는 것이다. 이에 사전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담당자는 입지 지도상에서 1등급지 표기만 보고 해당 지역이 사업이 안되는 부분으로만 확인할 뿐 세부적인 내용까지 점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침상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어쩔수 없이 꼭 지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1등급지 포함으로 돼 있다면 어떤 담당자도 이번 사업은 안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하나의 문제는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받는 인허가 과정에서 입지지도 등을 확인해 완료된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부다.

사전에 환경영향, 안전성 등을 입지지도 등을 활용해 풍력발전추진단에서 꼼꼼하게 검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무조건 통과시킬수는 없다. 100% 완벽한 검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부나 산림청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친 허가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엄격하게 체크를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서 중간에 잘못된 점이 나오면 수정이나 사업반려 등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담당부처에서 해당 규정과 관계없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허가를 지연하는 부분에 대해 막을 방법도 없는 부분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이후 진행될 해당 사업지역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처럼 민원의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 없다. 즉 정부가 육상풍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든 각종 정책과 규정에 맞게 사업준비를 하고 인허가를 진행해도 사업진행의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가 추가되면서 업계가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지금까지 풍력산업 침체의 가장 큰 요소였던 사업 불확실성 문제를 제도 시행과정에서 조금씩 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육상풍력 진행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도 사업가능 여부가 불확실해 산업침체로 이어졌던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미리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무엇보다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최근 사전환경성 검토와 입지지도 개발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불확실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단지 정책의 앞뒤 순서만 바뀌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며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면 안될 사업을 미리 구분했다면 되는 사업은 끝까지 진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시행돼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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