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 운전자교육은 LPG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안전한 차량의 이용을 위해 꼭 받도록 한 의무교육이다. 단 한 번도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없으나 관련법은 이에 대한 과태료만도 300만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택시와 장애인 등 소수에게만 LPG차량이 허용됐던 때만도 공사의 소집교육은 타당성을 가졌다. 그러나 LPG차량이 일반화되면서 소유자가 반드시 이수토록 한 교육은 교육이수과정의 불편으로 인해 적지 않은 민원으로 등장하게 됐다.
일생 한 차례 3시간에 불과한 교육을 받기위해 공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한동안 관련교육의 폐지가 거론되기도 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LPG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얘기였다.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공사는 별도의 소집교육을 고집해왔다.
교육 필요성이 표면적 이유였으나 사실 그 이면에는 한해 수 십 억에 달하는 적지 않은 교육수익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공사가 민원을 상쇄하기 위한 교육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적절 방식의 교육은 최근 다시 불만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늦었지만 이번엔 공기업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안전과 편리를 생각한 합리적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