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이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한난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신청을 6월30일까지 접수 중이다.

한난은 삼송지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상암2지구(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락래미안파크팰리스(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권 유통단지(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구역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지원의 신청 대상은 공급지역 내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와 소상공인이며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대상은 3월부터 5월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 말)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하다.

지원은 정해진 신청서류 구비 후 고객상담센터 또는 지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접수방법과 문의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의 고객행복마당 또는 고객상담센터(1688-248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난의 관계자는 “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