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명규 기자
▲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에서 태양광이 지속적인 보급확대를 이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풍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24시간 발전이 불가능한 태양광의 특성상 이를 보조해주기 위한 역할 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 풍력에 대한 인지도는 정말로 해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상황이며 내수시장 조차 해외 터빈 기업들에게 내주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사실 환경부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풍력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내세운 각종 규칙들이 풍력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볼 순 없다. 정말로 풍력업계에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강제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어떤 규정과 규칙이 적용되더라도 사업자는 풍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규정과 규칙에도 없는 각종 민원과 환경파괴 우려 등 객관적이지 못한 이유로 인허가 자체가 지연되는 부분이 시간과 비용소비를 부추겨오면서 국내 풍력시장에 대한 투자축소와 시장침체를 불러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풍력사업에 적용해 육상풍력 활성화를 불러오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풍력사업이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않은 곳을 구분해 지도형식으로 보여주는 입지지도도 공개돼 풍력업계의 혼선과 사업진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시간지연과 비용소모를 줄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풍력활성화와 연결시키기 위해선 다른 부분이 없다. 정해진 그대로 하면 된다. 법과 규칙으로 정해진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해 해당 풍력사업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확인한 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부분이지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다. 정부든 지자체든 업계든 있는 그대로, 한마디로 ‘법 그대로’ 잘 지켜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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