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인 기자
▲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용기에 부착된 밸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LPG공급자간 가스사용 요금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밸브 제조사에서는 LPG공급자가 차단기능 밸브에 조정기 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쇼트볼이나 이물질 등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탓이지 차단기능 LPG용기 밸브만 탓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일견 타당한 목소리다.

용기 제조후 재검사가 종전 4년, 3년, 2년, 1년에서 20년을 기준으로 5년과 2년으로 길어지면서 밸브 수명도 덩달아 늘어나 이같은 현상을 더 부추겼을 것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지만 차단기능 LPG용기밸브 부착으로 고의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10여년 이상 나타나는 등 순기능이 더 많다는 판단 아래 차단 기능 LPG용기 밸브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가스안전공사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역기능도 고려해야 한다.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 공급자의 관리 소홀 등으로 유발된 사고 이외에 가스용품의 결함에 따른 사고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LPG를 외면하고 관련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

손실도 적지 않다. 계량기로 LPG사용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라면 LPG공급자가, 용기로 소비하는 경우라면 소비자가 구매 또는 공급된 LPG에 대한 손실분을 떠맡게 된다.

차치하고 차단 기능 LPG용기 밸브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누출된 LPG로 인한 가스대금 손실 보상 여부에 대한 논란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했으면 한다. 정부나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LPG공급자에 대한 잘잘못을 분명히 규명해 책임을 귀속시키고 한계를 명확히 할 때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이뤄지고 불만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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