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육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등 각종 정책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자체고정가격계약(SMP+REC) 정산기준을 현행 계약시점에서 준공시점으로 바꾸는 등 개정을 검토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잠정 보류한 상황이다. 결국 보류되긴 했지만 실제로 이번 개정이 진행됐을 경우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사실상 PF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적극적인 사업진행과 투자 유도가 불가능해 산업 자체를 무너뜨릴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력거래소는 RPS 공급의무사를 대상으로 RPS 이행비용 정산기준 변경과 관련한 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고정가격계약-자체계약에 대한 정산 기준이 ‘계약체결 해당연도의 전체 고정가(SMP+REC) 계약가격의 가중평균으로 20년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SMP 가격변동을 REC 정부정산가 변동으로 흡수해 안정적인 장기고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개정 이후 SMP 변동에 대한 비용을 공급의무자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최초 REC 생산연도의 ‘정부정산 REC’ 가격으로 20년간 정산하도록 했으며 설비 준공연도 REC 정부정산가격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즉 사업 경제성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REC 기준가격을 계약이후 몇년이나 지난 준공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기존에는 사업투자 시점에 재생에너지사업의 연도별 매출액 추정이 가능해 사업자는 매출과 비용이 고정돼 투자의사 결정이 용이했고 금융권은 PF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이 확정되면 사업투자 시점에 REC 매출추정이 어렵고 SMP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특히 REC구매자와 재생에너지사업자가 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크에 피해를 볼 확률이 높아지며 더 큰 문제는 이번 개정이 현재 준공하지 않은 모든 재생에너지사업에 소급적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현재 이번 개정안은 전력거래소 비용평가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상황이었지만 업계의 반발 등이 이어지자 시행이 보류된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RPS 이행비용 정산기준대로 개정될 경우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풍력사업자들의 피해가 대폭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에서 SMP와 REC를 합친 자체 고정가격계약을 가장 많이 진행하는 에너지원이 풍력발전이기 때문이다. 태양광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의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이나 현물시장을 통해 대다수의 REC가 거래되고 있지만 풍력의 경우 그동안 공급의무자들과의 자체 계약건으로 매출을 확보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고정가격계약 가격이 현물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것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풍력업계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계약가격이 실시간 시장가격보다 높은 건 비정상이며 재생에너지 양적 성장에도 발전단가 하락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풍력사업 SPC 구조에서 주요 공급의무자(REC 구매 주체)인 발전공기업이 SPC 주주로 참여하면서 REC 계약구조에서 단가 결정이 높게 형성되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REC 판매와 구매 주체가 중첩될 경우 비용구조가 높에 결정되며 일부 재생에너지 관련 SPC가 방만한 운영을 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준가격 산정기준 정산방식 변경을 통해 비정상적인 고정가격계약 상승을 방지한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SMP 변동과 REC 가격 추정 난관으로 인한 리스크는 공급의무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뿐만이 아니라 같은 산업부 내 재생에너지 관련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와 재생에너지산업과 등 관련부처에서는 계약시점에서 SMP+REC가격을 고정 정산하는 게 아닌 계약시점에서 수년이 지난 시점에 SMP변동과 추정이 어려운 REC 생산연도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는 수익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며 사실상 사업진행을 위한 PF 결정구조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현재 이번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심의 통과는 보류됐지만 향후 이와 같은 검토가 언제 또 진행될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체 고정가격계약 개정이 실제로 진행됐을 경우 풍력업계는 산업 전체가 사실상 무너질 수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투자를 위한 비용마련에 큰 리스크가 걸린다는 점이다.

우선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REC 기준가격 추정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업계나 금융권에서는 20년 장기계약으로 인한 수익성을 확인하기가 힘들어진다. 지금까지 공급의무사와 개발사는 직전년도 REC 기준가격을 참고해 인허가 마무리 시점인 착공 전에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해왔다. 이에 사업자는 고정가격계약을 통한 수익성 분석을 근거로 금융권 PF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개발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PF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특히 공급의무자 입장에서도 20년 장기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만큼 만약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계약체결 자체를 기준가격이 확인되는 준공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발전사업자들이 확실하지 않은 계약체결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보니 그만큼 금융권을 통한 비용마련도 어렵고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치도 더욱 힘들어진다.

다만 차후에도 이번과 같은 개정이 실제로 진행될시 기하급수적으로 수익 예측이 불확실해지는 만큼 사실상 풍력 활성화는 불가능하다는게 풍력업계의 주장이다.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실제 발생했을 경우 재생에너지사업 비용이 고정된 상황에서 SMP 변동리스크와 가격 예측이 어려운 정산방식에 노출돼 수익예측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더불어 사업개발과 신규 투자 유치도 불가능해지며 특히 기존에 고정가격계약제도로 체결한 모든 재생에너지사업 역시 가격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육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계를 지원한다고 발표해놓고 막상 투자 불확실성을 키우는 개정이 진행된다면 이건 풍력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 만큼 좀더 사업자와의 협의와 소통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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