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능 LPG용기 밸브에서 누출된 가스에 불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
차단기능 LPG용기 밸브에서 누출된 가스에 불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로 인한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 및 LPG판매업계간 시각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앞으로도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관련 제조사는 물론 LPG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성능 개선된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를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 보급해 최장 2026년 6월말까지 교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성능이 개선된 차단기능 LPG용기밸브를 보급해 약 5년에 걸쳐 교체 보급해 나가는 과정에서 차단기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LPG용기 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거나 누출된 LPG로 인한 손실은 과연 누가 떠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능을 개선한 차단기능 LPG용기 밸브를 보급하는데 최대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능 개선된 밸브도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다.

사고가 발생하고 누출된 LPG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 및 LPG판매업계는 50kg 또는 10kg 이하 소형LPG용기에 부착되는 차단기능이 없는 일반 밸브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나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시간을 갖고 앞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지만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약 800만개로 추정되는 유통 용기에 성능을 개선한 차단기능 LPG용기 밸브를 부착시켜 나가는데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반 밸브와 차단밸브 혼용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전국 각 지역에 유통 중인 차단기능 LPG용기 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문제가 약 13년동안 불거지면서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부터 6월부터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수명 가속 시험 연구’를 실시해 이달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영도산업, 화성밸브, 에쎈테크, 덕산금속 등 밸브 제조사와의 간담회에 가진데 이어 최근에는 충전, 판매 등 LPG업계와 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불만과 불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스안전공사는 이동형 가이드, 고정형 리테이너인 현행 차단기능 LPG용기밸브의 가이드를 고정형으로, 리테이너는 이동형으로 성능 개선해 특허출원을 마쳤으며 6월 중 밸브제조사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1월까지 5개월동안 설계단계 검사와 추가 실증시험을 마치고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부산, 경남, 강원, 경기 등 가급적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보급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7월부터 전국 각 지역의 충전, 판매 등 LPG업계를 대상으로 최대 5년 동안 성능 개선된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를 전면 보급 및 교체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LPG용기 재검사기간은 20년 미만의 경우 5년, 20년 이상은 2년으로 규정돼 있어 이 기간 내 재검사를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가스안전공사의 이같은 방침에도 충전, 판매 등 LPG업계는 전국 각지에서 차단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는 LPG용기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아 쉽게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태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수명시험 결과 차단기능 LPG용기밸브 수명이 5년 이상으로 나왔다면 용기 재검사기간을 5년, 2년이 아니라 5년으로 통일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일반 밸브보다 비싼 차단밸브 가격을 낮춰 주거나 차단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밸브의 수리 비용과 누출된 LPG 요금 보상을 제조사 또는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부담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능 개선된 차단기능 LPG용기밸브를 전면 보급한 뒤에서 차단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 발생하거나 보급 과정에서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이 또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유통 중인 용기의 48%가 20년 이상된 노후 용기이고 사용기간이 오래된 용기에 대해 신규 용기처럼 5년으로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차단기능 LPG용기밸브는 조정기 절단 등에 따른 고의사고 예방과 같은 긍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성능 개선된 차단기능 LPG용기밸브를 보급해 나가면서 점차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 치의 양보없는 입장차이로 인해 차단기능 LPG용기 밸브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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