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난해 말까지 전기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를 4,270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에서는 총 11만8,314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친환경차는 1만4,981대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공공부문에서는 총 1만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중 4,270대를 친환경차로 구입해 전체 구매차량의 27.6%를 차지했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 및 보유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실적 집계 시 △의무구매제 시행(‘16~) 이전의 차량 구매실적 △차량 보유대수 5대 이하 등의 기관을 대상기관에서 제외하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 비대상 기관의 실적까지 포함하고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일반 차량 구매 실적도 이번 실적 집계시 모두 포함했기 때문이다.

12.7%의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인 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자동차 운행대수는 2,368만대로 전기·수소차가 9만5,000대, 하이브리드차가 50만6,000대 등 친환경차가 60만1,000대로 2.5%를 차지했다.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산업부와 환경부는 동 제도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은 내년부터 80%,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대상기관도 기존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소관 기관을 포함해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자체 출연기관법’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지난해 12.7%에서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까지 확대 추진한다.

현재 친환경차 미출시로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중인 경··중형 승합차, 덤프형, 밴형 화물차, 특수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의무구매 대상 차종에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아울러 의무구매비율 미달성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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