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기와 계량기.
온압보정기와 계량기.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도시가스 온압보정기 불량 의혹에 대해 관련업계 간의 주장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에너지가 온압보정기 불량 의혹을 주장하는 반면 당사자인 삼영산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에너지 측은 수차례 온압보정기 불량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삼영산업 측은 이를 묵살해왔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명시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장치로 산업체 및 대규모의 업무용 시설에 보편적으로 설치돼 도시가스 요금산정에 중요한 장치다.

삼영산업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경남에너지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받아왔는데 2017년 1월경 온압보정기 시기가 도래해 교체를 진행했는데 경남에너지 측이 삼영산업 측에 통보도 하지 않고 원격 온압보정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1월 원격 온압보정기가 설치된 사실을 인지한 삼영산업 측이 내부적인 영업기밀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며 원격 온압보정기를 일반형으로 교체해 달라고 경남에너지 측에 항의했고 경남에너지는 일반 온압보정기로 교체했다.

지난 2월10일 경남에너지와 온압보정기 제조사 JB에너텍이 온압보정기를 점검하러 삼영산업을 방문했을 때부터 양측의 갈등이 심화됐다. 경남에너지 측이 온압보정기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삼영산업 측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다 경남에너지 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온압보정기 데이터를 공급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영산업 측을 고소했으며 결국 온압보정기 데이터를 제공하라는 법원명령이 내려왔다. 결국 삼영산업 측은 5월14일 자사의 온압보정기 데이터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삼영산업은 경남에너지 측이 온압보정기의 상태이상으로 인한 미청구금액 24억원, 온압보정기의 조작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5억원 등 총 49억원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영산업 측은 온압보정기는 설치 초기부터 완벽히 봉인돼 있었기 때문에 경남에너지와 제조사 외에는 시스템에 접근자체가 불가능하고 온압보정기에 내장된 연산시스템에 의해 보정계수가 자체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영산업의 관계자는 “온압보정기에 오류가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책임소재가 공급자에 있는지 사용자에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며 “삼영산업은 법적으로 승인된 국가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문제가 된 온압보정기의 오작동 유무를 검사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 온압보정기 오작동 통보했지만 삼영산업이 조치 안해
경남에너지 측은 삼영산업에서 주장하는 갑질행위는 결코 사실이 아니며 오작동 여부를 수차례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영산업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에너지 측은 삼영산업이 사용하는 온압보정기는 2017년 11월16일 설치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경남에너지는 삼영산업에서 매월 팩스로 통보한 월별 가스사용량을 믿고 요금고지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상 연간 2회 도시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시에 온압보정기를 포함한 사용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오고 있었는데 2018년 5월 정기 안전점검 중 최초 온압보정기의 (온압보정계수) 이상을 확인했고 삼영산업 담당자에게 이상을 통보해 조치토록 설명, 요청했으나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경남에너지 측은 1년여 이상 수차례에 걸쳐 이상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했으나 삼영산업 측이 지속적으로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경남에너지 측은 임원들이 직접 삼영산업의 담당자 및 회사 임원과의 유선 및 면담을 통해 삼영산업과 경남에너지와 체결한 ‘도시가스 공급계약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33조’ 등 해당 관련 문서를 공문 또는 구두상으로 안내하는 한편 명확하고 분명한 온압보정기의 오작동으로 요금이 정상적으로 고지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차례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경남에너지 측은 삼영산업이 회사의 기밀사항이 노출된다며 관련 데이터가 필요할 시 경찰 및 경상남도 관계 공무원 등 공인된 기관의 입회를 요구하면 적극수용 한다고 했으나 약속과 달리 계속 데이터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에너지는 직접적으로 보정기 내부 자료 확인이 불가해 온압보정기 제조사와 동행해 여러 차례 온압보정기를 확인코자 했으나 삼영산업은 온압보정기의 외관만 확인토록 하고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보정기 내부의 자료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밀유지로 제출 불가 입장만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남에너지 측은 법원 및 경찰서에 소송 및 고소를 제기했고 법원에서 ‘온압보정기의 내부 자료(데이터)를 제출하라’는 주문이 결정돼 지난 14일 창원지방법원에 관련 데이터가 제출된 상태다.

경남에너지의 관계자는 “삼영산업이 경남에너지가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주장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법원에서 데이터 제출명령이 나올수 있겠나”라며 “법적으로 승인된 국가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통해 온압보정기의 오작동 유무를 검사 받기를 원한다는 삼영산업의 의견에 대해서는 경남에너지도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에너지의 관계자는 “삼영산업은 경남에너지의 소중한 고객이며 결코 이러한 내용으로 상호 회사간 큰 상처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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