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원장 장재경)과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 협회(회장 김철호)가 전문검사기관 업무관련 법령 해설집을 제작하기로 상호 협의한 후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간 수차례 제작회의를 거쳐 실무교재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는 회원사 대표자는 물론 검사원. 종사자에게 꼭 필요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가스안전교육원과 공동으로 법령 해설집을 발간하게 됐다.

이번에 제작한 해설집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등 법령 일체와 안전공사의 관련 지침 및 주요 질의회신 내용까지 약 330여쪽 분량으로 검사원 교육 등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스안전교육원(교재개발부)에서는 최근 중소업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업 자체 안전교육용 교재’를 해당업체에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개발해 파일을 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해 필요로 하는 관련 업체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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