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솔라가 충북 보은에 설치한 건물형 타입 ESS설비.
메가솔라가 충북 보은에 설치한 건물형 타입 ESS설비.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태양광 전문기업 메가솔라(주)가 관련기관에 태양광과 ESS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메가솔라는 최근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재생에너지 연계 ESS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ESS 고정가격 입찰 조건변경 요청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 변경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ESS 단독 고정가격 입찰제 도입 △ESS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 기간의 연장이 있다.

이날 메가솔라는 해당 내용을 담은 건의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양광공사협회, ESS산업진흥회측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해당 건의사항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심진섭 메가솔라 본부장은 “ESS 단독 고정가격 입찰의 경우 에너지공단의 고정가격경쟁 입찰대상조건에서 ‘태양광을 제외한 ESS설비는 단독으로 입찰 불가’라는 규정으로 인해 ESS만 단독입찰이 불가하다”라며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 ESS에 대한 REC 가중치가 기존 5.0에서 4.0으로 변경되는 등 최근 연이어 하락하는 REC 단가로 인해 ESS 시장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만큼 ESS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ESS를 단독으로 고정가격 입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REC 가중치 기간을 연장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진섭 본부장은 고정계약을 체결해 운영되고 있던 태양광발전소에 ESS설비가 신규로 추가된 경우엔 앞서 언급한 ‘ESS 단독 입찰불가’ 규정으로 인해 추가된 ESS설비에 대한 고정계약의 기회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규 추가된 ESS설비는 현물시장을 통할 수 밖에 없으며 ESS에 대한 기존의 가중치가 아닌 하락한 REC에 계약을 하게 돼 그에 따른 손실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ESS설비로 인한 수익 창출이 원활하지 않아 신규 ESS설비 도입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으며 이미 도입한 사업주들은 설비에 대한 투자를 상환하다가 도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6년 ESS 시행계획발표 당시 REC 평균가격은 134.58원이었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2020년 5월 기준 약 45원대까지 하락하면서 2016년 당시 태양광발전소와 ESS설비 투자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7~8년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2배 가까운 14년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ESS설비의 수명이 보통 15년인데 겨우 1년의 수익 창출을 위해 ESS설비를 도입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심진섭 본부장은 “이미 고정계약이 체결돼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비가 신규 설치되는 경우에는 ESS설비가 단독으로 고정가격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에 고정계약이 체결돼 있는 발전사에 ESS설비의 REC 추가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라며 “또한 현재 계약이 돼 있지 않은 ESS설비에 대한 고정계약은 설비의 인증연도 당시의 REC 평균가격에 준해 고정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있으며 ESS산업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2020 상반기 만료 예정인 REC 가중치 5.0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본부장은 “일부 대규모 ESS설비의 경우 REC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와 같이 그에 준하는 별도의 지원을 통해 ESS 발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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