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웅 한국환경공단 차장이 제3차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홍대웅 한국환경공단 차장이 제3차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제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1~2030년) 운영의 가장 큰 변화는 배출권할당기업만이 아닌 개인도 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홍대웅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한국환경공단이 27일 개최한 제3차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에서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제도 개선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제3자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차장은 “3차 기간에는 제3자(금융기관, 개인)도 배출권거래가 가능해져 배출권 보유물량에 따라 예비분을 공급 또는 회수해 배출권의 적정 거래에 필요한 시장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현재 파생상품으로 장내 선물거래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파생상품, 장내 선물거래 제도 도입은 시장 내 다수 플레이어(배출권거래 참여자)가 들어오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다보면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는 등 긍정적 시장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홍 차장은 “2차 계획기간(2018~2020년)보다 3차 계획기간에 유상할당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확대되면서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를 함께 고려하도록 무상할당 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차장은 “3차 계획기간부터는 그동안 할당에서 제외했던 국내 CDM 사업시행시설은 사업기간 종료 또는 갱신 중단 시 할당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차장은 “3차 계획기간에는 BM 할당 적용대상을 전체 배출량대비 60% 이상으로 확대 추진 할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제품생산량 기준 BM에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열이나 연료대비 배출량 기준의 BM 시범 적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BM 할당은 기존 1차 계획기간에 6%였던 수치에 비해 60%까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어 홍 차장은 배출권거래법 개정 내용 설명을 통해 “3차 계획기간은 할당 관리 단위도 변경되는 가운데 배출권 산정단위가 기존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된다”라며 “이는 업체별 배출특성을 고려한 할당량 배분단위 개편으로 할당 형평성을 확보하고 감축여력 수준을 고려해 감축계수를 적용할 것으로 계획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에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장으로 단위가 변경되면서 감축사업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행정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홍 차장은 또한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나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나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돼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배출권의 추가 할당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배출권 할당의 구체적인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홍 차장은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등 할당 취소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한 홍 차장은 “배출량 보고 검증을 위해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제재근거를 법제화해 신뢰도를 높일 예정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또한 실제 보유하고 있는 감축기술을 보고서로 발간해 배포하며 이러한 자료들이 배출권거래 시장 내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온라인 포럼을 통해 참가자들은 3차 기본계획은 제도가 강화되고 모든 사업장으로의 단위 확대가 되는 반면 공익 목적기관(학교‧병원 등)은 유상할당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외부사업 강화 등과 같은 제도의 유연성은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한국환경공단 유투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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