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현행 예산 수준(64억원) 내에서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가 평균 20% 인상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6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확대방안에서는 가스 흡수식은 RT당 9,000원(2만5,000원~9만원/RT→3만4,000원~9만9,000원/RT)이 상향돼 보조율이 13.4%→16.1%로 높아졌다. 엔진 구동식(GHP)는 RT당 4만원(16~35만원/RT→20~39만원/RT)이 상향돼 보조율이 9.7%에서 11.6%로 높아졌다. 지원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

구 분

가스 흡수식

엔진 구동식 (GHP)

지원단가

RT9천원 상향

(2.5~9만원/RT 3.4~9.9만원/RT)

RT4만원 상향

(16~35만원/RT 20~39만원/RT)

보조율 변화

13.4% 16.1% (2.7%p)

9.7% 11.6% (1.9%p)

지원한도

‘1억원 3억원으로 상향


<가스냉방 지원단가 및 한도 개선안>

가스냉방 지원금 상향은 10년간 운영 시 가스냉방이 전기냉방대비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투자비가 가스냉방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지원단가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해 전기냉방대비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이번 방안에서는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 및 핵심부품 국산화·효율화 기술개발도 포함됐다.

우선 하절기 피크시간대(오후 2~5시)의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을 추진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하절기 권장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한다. 기여금 지급을 통해 가스냉방의 하절기 전력대체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가스냉방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권장가동기준 등 세부 추진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제도시행 및 실적 점검을 통해 기여금은 2022년에 지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지난 2011년 7월 이전 냉방기 도입이 완료된 기관은 부분개체 시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었으나 향후 개체물량의 일정비율(예: 50% 이상)에 대해 비전기식 도입을 추진한다. 2011년 7월 이후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기관 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에 따라 건축물 신·증축 시 냉방설비의 60% 이상을 비전기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또한 민간건설 후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비전기식 의무대상으로 새로이 포함토록 추진한다.

가스냉방(GHP)의 핵심부품인 압축기를 국산화하고 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전체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주요부품(압축기·엔진) R&D를 통해 원가절감 시 가스냉방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냉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마케팅 협의체가 올해 하반기에 구성된다.

‘Cool Gas(가칭)’ 등 가스냉방 브랜드화를 통해 수요자 인식을 개선하는 등 가스공사와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동고하저(冬高夏低)의 가스수요패턴 개선으로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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