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고시가 잘못돼 개발원유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난 11일 ‘21세기와 한국 에너지·자원법’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석유개발컨설팅사인 페트로코리아의 이시우 박사는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을 보여주는 산자부 고시 1998-126호가 석유개발에 역행하는 면이 있어 2010년까지 원유자급율을 10% 충족시킨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요원하리라 지적했다.

이 박사는 첫째, 탐사사업부문에 있어서 현재 석유공사와 민간사업자간에 달리 적용되고 있는 융자비율을 일률화해 민간사업에서의 석유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불융자제도를 축소 내지 폐지해 개발사업 성공률을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둘째, 기발견유전사업에 있어서는 개발원유 확보율을 기준으로 융자비율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제도가 원유확보량을 묻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원유확보보다는 수익만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박사의 건의안이 지난 수년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정부에 제출됐지만 비현실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